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위원장의 노조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90
- 판정일
- 2025.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1.
7. 10.~2023.
6. 9.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와 2023. 10.
17. 회식 자리에서 “2024.
6. 15.
운영팀 장비대기실 책임자로 내려가면 너만 죽이면 돼!”라는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 제5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관리규정 중 징계의 종류 및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횟수도 적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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