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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37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근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 7개 중 2개(상급자의 업무지시사항을 5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업무지시에도 업무 이해도가 낮아 업무를 다르게 처리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그 근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5개의 징계사유 중 나머지 3개의 징계사유(조직 내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조직 내 불협화음을 조장한 행위, 조직 내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는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특정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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