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55
- 판정일
- 2025. 01.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재단의 화성시 시립도서관 위·수탁 변경 협약, 도서관본부의 조직개편 및 도서관 서버 관리 주체가 화성시로 변경 예정이어서 근로자를 포함한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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