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63
- 판정일
- 2025. 01.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입사일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식적인 합격 통보 혹은 채용내정의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공식적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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