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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84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0. 23.

국가정보원이 근로자에게 업무방해를 한다며 경찰신고한 점, ② 경찰 출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점, ③ 이후 이력서에 재직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만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시용기간 중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24.

10. 23.에는 손이 자유롭지 않아 해고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 ③ 해고통지서 작성일로 기재된 2024.

10. 22.는 명백히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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