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40
- 판정일
- 2025. 01. 08.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이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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