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40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이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