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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61
판정일
2024. 12.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2024.

11. 5.

통화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녹음파일은 없으나, 사용자는 2024. 11.

5. 통화 이후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라는 연락을 하기보다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2024.

11. 5.부터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1. 5.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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