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61
- 판정일
- 2024. 12.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2024.
11. 5.
통화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녹음파일은 없으나, 사용자는 2024. 11.
5. 통화 이후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라는 연락을 하기보다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2024.
11. 5.부터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1. 5.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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