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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44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전 공동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등에 관한 혐의로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 등 징계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내용 및 입사 경위 등을 수차례 작성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1 내지 근로자7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고의적으로 회사의 경영 정상화 조치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8이 재택근무를 요청하며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은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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