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29
판정일
2025. 01.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허리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등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협의해 온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2024. 5.

31.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듭하여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진의의 사직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6. 5.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 및 2개월분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는데, 이는 당사자의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보이고, 실제 사용자는 해당 금품을 지급한 반면, 근로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를 철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의 조건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