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과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8
- 판정일
- 2024. 03. 15.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직) 근로자의 부하직원 이OO 차장이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약 4년 2개월에 걸쳐 약 금445백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부정하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이 업무 관련하여 장기간 부당한 리베이트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봉) 근로자는 회사 내부직원과 외부 협력업체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정직 관련 인사위원회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표한 글을 올린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명예와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리베이트가 이루어진 금액이나 기간에 비추어 그 비위 사실의 중대성·심각성이 인정되는 점, 이OO 차장의 비리로 인한 회사의 손실액이 상당히 큰 액수로 추정되는 점, 정비팀 직원이 총 5명에 불과해 근로자로서는 부하직원 관리·감독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 차장은 장기간에 반복적인 형태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하직원 이OO 차장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감봉) 근로자는 실수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렸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수를 인지하고 나서도 글이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에게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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