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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0
판정일
2025.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도 월, 수, 금 스타트 미팅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그 기간이 2개월가량 되며 그룹장이 스타트 미팅 참석 문자를 보내어 스타트 미팅 참석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타트 미팅에 참석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스타트 미팅 참석 횟수, 최근 3년간 유사한 징계사례의 경우 징계양정이 최소 감봉 이상인 점, 감봉액이 금37,068원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결과 통보서 상의 징계사유를 모호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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