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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 장문화재 조사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업무상 횡령, 업무태만, 보안·의무 서약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98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관리자임에도 업무태만 사실이 확인되는 점, ○○, △△ 현장에서 횡령이 있었던 점, 경쟁업체의 실장에게 정산자료를 유출한 점 등은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근로계약서의 보안서약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횡령으로 현장관리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점, 과거에 업무분장이 있었음에도 근무태만 행위를 반복한 점, ○○ 현장에 대한 정산자료를 경쟁업체에 알리고 이를 지자체에 문의하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처분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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