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 장문화재 조사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업무상 횡령, 업무태만, 보안·의무 서약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98
- 판정일
- 2024.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관리자임에도 업무태만 사실이 확인되는 점, ○○, △△ 현장에서 횡령이 있었던 점, 경쟁업체의 실장에게 정산자료를 유출한 점 등은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근로계약서의 보안서약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횡령으로 현장관리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점, 과거에 업무분장이 있었음에도 근무태만 행위를 반복한 점, ○○ 현장에 대한 정산자료를 경쟁업체에 알리고 이를 지자체에 문의하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처분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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