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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31
판정일
2025.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생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은 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말한 녹취록에서도 드러나듯이 ‘바지가 젖을 정도냐’는 등의 다수의 표현이 확인되는데 해당 표현들은 신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 인정됨.

다만 헬스장 여성 회원들에 대한 신체적, 외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 여자 나오는 술집(노래방)에 다녀온 경험에 대한 발언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그 수위가 높아 보이며 단순 실수로 보기도 어려움.

또한 근로자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국민체육센터의 헬스강사이고, 공사는 시민 생활복지 지원사업 등을 주관하고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을 묵과할 경우 시민들에 대한 기관의 신뢰와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강등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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