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19
- 판정일
- 2025.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의 포섭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진 결재 절차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휴일근무수당 청구에 관해 묵인해 온 점, ② 조사 착수의 계기였던 직장 내 성희롱 제보 이메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다른 근로자를 포섭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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