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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통상해고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35
판정일
2025. 01. 07.
판정문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00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을 원인으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 12.

31.인 점, ② 사용자의 아동복직시설 위탁계약 만료일은 2024. 12.

13.인 점, ③ 00시의 아동복지시설 개편 계획 문서에는 일부 시설을 2025. 1.

1.부터 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 폐쇄로 인한 시설종사자들의 배치전환 시점을 2024. 10.

1.로 지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시설 폐지신고서상 폐지일은 2024. 12.

31.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10.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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