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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사용자가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7
판정일
2024. 06.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배관배선공사 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 때를 계약만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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