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8
판정일
2025.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국장을 맡기 이전부터 이미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던 점, ② 최종 결재권자인 지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업무 수행을 지적하거나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구리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이후에서야 지회장이 자신이 부적정하게 활동비를 수령하였음을 인지하고 해당 금원을 스스로 반납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특별한 의도를 갖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 업무를 부정하게 집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총무부장에 대해서는 ‘견책’을 처분한 것에 반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형평성이 결여된 가혹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상 인사위원에 최소 1명의 직원이 포함되어야 하나, 당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