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58
- 판정일
- 2025.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약 29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는 점, 과거 회사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용한 기준과 비교할 때 과중한 징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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