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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58
판정일
2025.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약 29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는 점, 과거 회사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용한 기준과 비교할 때 과중한 징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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