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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27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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