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27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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