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11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자금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고, 재무비율은 이미 차입금을 조달할 수 없는 부채 자산 초과 상황에 빠져 있어 경영상 해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영상 위기상황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단 한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 외에 휴직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경력채용 제한 등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고 시기나 인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주장 선정기준 적용에 관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 대표도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의무를 불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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