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12
- 판정일
- 2024. 07. 04.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A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3년 하반기 관제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후 관제센터로 인사발령되어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을 이수한 점, ② 관제센터장으로부터 구두로 ‘시험 불합격 시 원소속으로 발령한다’고 고지받은 점, ③ 근로자가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점, ④ 관제센터로 인사발령한 주된 목적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보이는 점, ⑤ 위 교육훈련이 종료되고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관제센터에 계속 잔류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본래 근무하던 소속기관으로 다시 인사발령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수행 업무상으로도 특별히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에 전직·전보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