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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77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1조에 의거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의 누설 반출에 있어서 개인계정 이메일 전송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상 정보유출 등도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고 보안서약서에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계정 이메일 전송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며 개인계정 이메일 전송의 동기나 경위 및 메일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비밀 누설 내지 유출행위로 보기 어렵고 개인계정 이메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선적 서류전달 메일의 경우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내용일 수 있으나 이를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② A 사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합리적 사유 없이 회사의 요청을 미이행한 행위, ④ 인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A 사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한 설명 및 관리 조치가 부족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징계 위원회 구성도 사회통념에 맞게 적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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