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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90
판정일
2024. 05. 2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시공참여자에 대한 재하도급이 불법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대비하기 위하여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없음에도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② 수장 업무를 하는 근로자1~2, 5~6, 8~20은 이 팀장에게 급여를 받았고, 신호수 업무를 하는 근로자 3~4, 7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회사 또는 이 팀장에게 급여를 받을지를 선택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3~4, 7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이 팀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출근 여부도 이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회사에 출력일보로 보고되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맺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를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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