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10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와 퇴사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리과장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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