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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24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사직원을 작성하게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

1. 인사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석 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마음으로는 계속 근무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오랜 기간 출근하지 못한 상황, 제시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유치원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하는 기회를 가진 점, ⑤ 유치원이 사직원 제출과 별개로 2024.

11. 1.

자 중도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⑥ 중도계약해지 통보 자체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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