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30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교육비 예산 기금운용변경 절차 위반’ 중 근로자가 기관운영 교육예산이 아닌 사업추진 교육예산으로 편성하여 2023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기금운영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13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86조 별표14 문책기준 또한 따르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을 근거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한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중앙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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