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33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6개월 파견계약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파견근무 회사와의 파견계약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이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25.
12. 31.까지 연장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수습 및 파견직원 평가표의 의견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했던 점, 파견계약 만료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다른 사업장에 영어능통자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급여 및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어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견이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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