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31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문자메시지와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출근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후 하루 출근하고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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