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2
- 판정일
- 2024. 08.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사용자의 지속적인 통지 등, 근로자들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CCTV 영상을 통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2달가량 장기간 태업이 이어진 점, 사용자의 지속적인 경고와 개선 기회 부여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 의욕 저하와 업무량 불균형을 유발한 점, 사업장 내 질서 확립 필요가 인정되는 점,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과다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은 적절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여러차례 징계혐의를 설명한 점, 근로자들이 스스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소명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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