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1은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09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② 사용자1은 비영리단체로,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사용자2의 부동산 관리 등 행정적인 사무관리, 재무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등 사용자2의 사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1은 별도의 인사 및 회계 관련 부서는 물론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운영을 위한 정관이나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은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2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심신청에 피신청인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심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사용자2는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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