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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폭력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 발생의 우발성, 근로자의 표창 이력,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99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폭력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 소속 근로자가 2022.

1.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 이후 사용자가 ‘3대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나,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 발생의 우발성, 근로자의 표창 이력,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장 내 폭력’이라는 결과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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