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폭력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 발생의 우발성, 근로자의 표창 이력,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99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폭력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 소속 근로자가 2022.
1.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 이후 사용자가 ‘3대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나,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 발생의 우발성, 근로자의 표창 이력,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장 내 폭력’이라는 결과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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