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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식당 조리원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 절차를 언급한 사실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1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덜 지급된 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논의중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2024. 6.

2. 사용자에게 6월말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2024.

6. 5.

무단결근 후 재차 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차 퇴직의사를 밝힌 점, ③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2024. 6.

7. 퇴사일을 특정하여 퇴사처리를 요구하고, 2024.

6. 10.에는 4대보험 상실처리를 추가 요청한 점, ④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한 퇴사처리에 관한 내용은 무단결근에 따른 사용자의 처리 절차를 의미할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⑤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일을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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