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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95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 계약 횟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추론되는 회사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서 비롯되는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갱신의 전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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