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경비원의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69
- 판정일
- 2024. 06.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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