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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경비원의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69
판정일
2024. 06.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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