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른 근로자의 차량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현장직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08
- 판정일
- 2024.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차량 등에 물을 뿌리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정직 3개월 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현장직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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