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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47
판정일
2025. 01. 03.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일용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설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만 주장할 뿐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고를 통보받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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