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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15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으로서 공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공사 취업규칙 제58조, 인사규정 제48조(징계)제1호(법령, 정관 및 사규를 위반한 경우) 및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공사 상벌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적용될 수 없는 점, 공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 당사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용서를 하였다거나 선처를 구하는 등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중앙 및 경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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