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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07
판정일
2024. 05. 17.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28.∼9. 27.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1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근무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동종의 기간제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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