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95
- 판정일
- 2025. 01. 03.
판정문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이후 다른 회사로 바로 재취업하였고, 사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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