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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7
판정일
2025. 01. 03.
판정문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6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2.45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9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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