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회에 징계 감면 건의, 연 1,900시간의 유급 활동시간, 업무 복귀 시 특정 등급 이상 보장, 사업장 출입 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81
- 판정일
- 2025. 01. 03.
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회와 교섭을 진행한 것이 교섭 해태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근로자위원회와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며, 2024년도 임단협은 노동조합이 찬반 투표를 먼저 실시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위원회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 또는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위원회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회에게 징계 감면 건의, 연 1,900시간의 유급활동 시간, 업무 복귀 시 특정 등급 이상 보장, 사업장 출입 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위원회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후 시정된 점, ②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개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 대상자 보고, 집회·시위에 대한 면책, 상벌위원 제외, 전직·전보사유 설명, 차량 지원은 노동조합에게도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