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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86
판정일
2024. 08. 16.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이라 볼 근거도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기타 출퇴근 시간 및 주거의 변화, 노동강도 증가, 종사 업무의 양태 변화 등과 같은 현격한 불이익 역시 수반되지 않는 점 을 본다면,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명령을 발하기 전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물류센터의 소장 등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인사명령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인사명령 대상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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