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86
- 판정일
- 2024. 08. 16.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이라 볼 근거도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기타 출퇴근 시간 및 주거의 변화, 노동강도 증가, 종사 업무의 양태 변화 등과 같은 현격한 불이익 역시 수반되지 않는 점 을 본다면,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명령을 발하기 전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물류센터의 소장 등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인사명령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인사명령 대상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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