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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85
판정일
2025. 01. 0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내부 감사 결과 시정조치로 인력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인사이동 해야 하는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근로자는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나, 신고 결과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보에 앞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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