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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5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언급하거나 법정에서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사업장을 떠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사직서 제출 요구 등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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