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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배 상·하차 근로자로 1일 단위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76
판정일
2024. 06. 27.
판정문

① 이 사건 당사자는 FACEONE 시스템을 통해 매일 계약을 체결하는 점, ② 다음날 출근 확정은 출근 당일 교육일지에 출근 의사를 기록하고 반장이 문자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점, ③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업무위탁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로 되어있고, 업무위탁기간은 근무당일(1일)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인건비는 매일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은 점, ⑤ 현장의 투입 인원은 상·하차 택배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처럼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사용 후 출근하라는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출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에 출근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출근토록 한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 계약의 본질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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