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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25
판정일
2025. 01.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종래부터 사용자가 운영하려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장의 오픈 및 관리 업무 등을 해 왔고, 사용자는 ○○주류업체 본부장으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사업장의 오픈을 기획하고 관리 운영하도록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기획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직원들도 근로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관리한 점, ③ 근로자는 처음부터 사용자와 사업장 운영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분비율로 받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였고, 사업장 오픈 및 운영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양 당사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보이는 근로자성에 관한 징표(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든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든지)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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