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53
- 판정일
- 2025. 01.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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