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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90
판정일
2024. 12. 1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요청한 점, ③ 원청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고, ② 건강 및 부모와의 관계 악화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고, ② 근로자도 변경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서명하는 등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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