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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87
판정일
2024. 05. 13.
판정문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여 출근함으로써 사용자 소속으로 복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기 수령 퇴직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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