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9
- 판정일
- 2024. 03. 11.
근로자는 2024. 10.
17. 지배인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 지배인이 ‘가실 거면 가시라’고 한 표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통보하거나 퇴근을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24.
10. 18.과 그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카카오톡메시지 및 면담에서 사용자가 ‘해고 결정권한은 지배인이 아닌 대표에게 있고,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시면 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2024. 10.
17. 다음 날부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고 일절 출근하지 않았던 점, 지배인과의 면담에서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점, 신속한 구직활동으로 2024.
11. 1.부터 재취업을 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자신의 묵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던 점, 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 신청의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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